청년도약계좌 - 신청 / 가입조건 / 특징 / 비교
안녕하세요.
이제 6월달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셨을껍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략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곧 출시됩니다.
해당 계좌의 목표는
"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기준이 나뉘겠지만, 최대 월 70만원 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Q2.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조건은?
조건은 두가지, 연령조건 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1) 연령 조건
만 19 ~ 35세 청년만 가능 (23년기준, 1989 ~ 2004년생까지 / 단 병역복무 2년 시 만 37세 까지 가능)
2) 소득 조건
개인소득 연 6,000만원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만 가능
여기에서 개인소득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이며, 가구소득의 18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374만원 | 622만원 | 798만원 | 972만원 |
※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이며, 천원단위는 절삭했습니다.
3) 공무원 / 취준생 / 대학생은?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은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알바)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분, 즉, 취준을 하면서 소득이 없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득이 없는 청년층은 가입이 안되며, 그 외 연령, 소득조건이 맞는 청년은 모두 됩니다.
4)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제
5)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Q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 중복가입은 가능할까?
정말 아쉽게도 정부 지원 사업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약계좌" 신청 기간 전에 "희망적금"을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아래의 표처럼 계산되니 참고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우리은행 기준이며,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이 가입하신 은행에서 추가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기간 | 중도해지이율 |
3개월 미만 | 연 0.1% |
3개월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x 50% x 보유일수 / 계약일수 |
6개월 ~ 9개월 미만 | 기본이율 x 70% x 보유일수 / 계약일수 |
9개월 ~ 11개월 미만 | 기본이율 x 80% x 보유일수 / 계약일수 |
11개월 이상 | 기본이율 x 90% x 보유일수 / 계약일수 |
단, 굳이 해약 후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으며, "희망적금" 만기 후 "도약계좌"에 가입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기 후 순차가입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언급됨)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자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Q4. "청년도약계좌" 특징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가 3~6% 지원금, 추가로 은행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운용형태를 정할 수 있다는게 큰 특징입니다.
단, 이부분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니 출시될때까지 기다려봅시다.
- 추가로 저소득층 청년 (예 : 2,400만원 이하)을 더 지원해주기 위해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됩니다.
금리 | - (확정되지 않음)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 이후 2년간 변동금 |
가입 기간 | 5년 |
월 납입액 | 소득기준 별 월 40만원 ~ 70만원 |
정부 지원금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
투자 운용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1택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 소득 6,000만원 ~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Q5.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된다면?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그때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재조정됩니다.
단, 심사시 개인소득이 6,000만원이 초과한다면 다음 유지 심사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렇기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5년동안 소득이 갑자기 올라서 6천만원이 된다면 그게 더 좋겠죠?
참고로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 용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청년도약계좌" 주의할 점은?
1. 스스로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월 납입액을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도 조건이 좋았지만, 출시된지 7개월 30만 명이 중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서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합니다.
2. 중도 해지시 이때까지 받았던 혜택등을 다시 납부하게 된다.
만기가 길기에 그만큼 큰 돈이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 해당 적금을 깨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며, 그럴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합니다. 그렇기에 주의해야합니다.
Q7.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한 금융기관은 가입기간은?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와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완벽하게 정해지면 다시 추가해서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3.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령 인증서류, 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한 스마트인덱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 투자신탁) - 5 (0) | 2023.05.24 |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한K컬쳐 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 - 4 (0) | 2023.05.23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단점 & 종류) - 2 (0) | 2023.05.21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단점 & 종류) - 1 (0) | 2023.05.18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ETF 상품 (SOL 미국 S&P500)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