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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3.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카드 및 현금연수증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내역의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하는 건 별로 없지만 1년동안 돈을 사용할 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는 혜택을 위한 용도이므로 딱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자.
>> 혜택 유지 금액만큼만 사용
>> 총 급여액의 25%만큼만 사용 (공제 기준 금액)
2. 나머지 금액은 전부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로 사용하자.
>> 30% 공제를 받아야한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본인만의 전략을 만들어 보세요.
위의 전략은 저의 전략입니다...ㅎㅎ
연말정산 FLOW
신용카드 & 체크카드의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보통 고소득자에게 좋은거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번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합니다.
신용 &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부분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 체크카드를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직불 / 체크 / 신용 / 현금영수증 등이 다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 &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공제 기준
공제 대상이 사용한 금액 중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예)
1. 총 금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가 7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00만원 X 25% = 500만원
" 따라서 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금액
1. 대중교통 사용분 x 40%
2. 전동시장 사용분 x 40%
3.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x 30%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4.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사용분 x 30%
5. 신용카드 사용분 x 15%
6.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액
(전년대비 소비 증가율이 5%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10%)
공제한도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등의 사용분이
전년 대비 소비가 증가하였다면 추가 공제액에 대해서 추가 공제해줍니다.
그 한도는 각각 100만원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두가지의 전략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를 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게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한다음 남는금액 및 돌려받는 금액을 투자를 하시는게
미래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는 혜택을 위한 용도이므로 딱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자.
>> 혜택 유지 금액만큼만 사용
>> 총 급여액의 25%만큼만 사용 (공제 기준 금액)
2. 나머지 금액은 전부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로 사용하자.
>> 30% 공제를 받아야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다른 글도 있으니 많이 읽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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