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환급금 조회, 계산법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세테크 입니다.
우리가 냈던 세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는 '사소한 이 금액이 신경쓰는게 중요한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금액이 정말로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테니깐요.
저도 20년도엔 50만원 정도 받았을땐 기분이 좋았다가 21년도에 5만원을 돌려줬는데 뭔가 아깝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모두들 환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1. 저축 & 임차자금 차입금 상환 → 연 300만원 공제
2. 월세액 세액공제 → 연 75 ~ 90만원 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연 300만원 ~ 1800만원
연말정산 FLOW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이며 공제를 많이 받아야하는 이유를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아는게 세테크의 첫 걸음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내가 번 돈이지만 만져보기도 전에 소비된 돈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내가 근로소득을 번 돈의 일부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렇기에 한해를 돌이켜보며 실제로 정부가 가져간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을 받는 모든 분들입니다.
단, 사업자이더라도 보험 설계사나 방문 판매원, 일용직근로자도 대상자 입니다.
공제의 종류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총 3가지가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실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란?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인적공제 / 연금 / 건강 /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에 대한 감면입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연금계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 자녀 등이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근로자인 우리는 많은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에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신경씁니다.
그건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 주택 자금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연금계좌 / 의료비
이거만 신경써도 왠만큼 돌려받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에 대해 1인단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공제를 15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부녀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배우자 없는 세대주), 한부모 공제도 있습니다.
즉, 4인 가족 / 나, 배우자, 자녀 2명이라면 총 450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 보증금 대출 / 월세 / 청약 저축)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저통장에 저툭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 원금은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
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금액 >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x 40%
<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원
→ 연 600만원 납입 시 240만원 공제 가능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 적용대상 >
2022.12.31일 가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 공제금액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연 600만원을 납입해 24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여기서는 6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니 연 150만원만 납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적용대상>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연소득과 관계가 없다.
※ 주택수가 2채 이상인경우 공제 대상이 안된다.
<주택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연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연 1,500만원 기타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연 3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불금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요건 >
국민 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공제 금액 한도>
월세 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 x 10% ~ 12%
따라서 75만원 ~ 9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오늘은 절세 방법과 환급을 받는 방법 중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곧 두번째 연금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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