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오늘은 세태크의 두번째 챕터입니다.
두번째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5%, 초과라면 12%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FLOW
연금계좌 종류 및 한도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택(은행)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구한 금액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한도 연 300만원)
단,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간단한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 연 500만원 납입 / 퇴직연금 연 600만원 납입 / ISA 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 추가 납입 400만원
연 700만원 한도 내
연금계좌 공제 금액 = 400만원
퇴직연금 = 300만원
ISA 만기계좌 = 40만원
이 금액은 꽤 많은 금액이며 연금계좌의 경우 미국 ETF에 투자가 가능하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서 세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건 정말 좋은겁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나, 공과금때문에 남은돈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연금계좌에 바로 넣고 투자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올해 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다 채웠습니다.
매월 34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현금흐름을 꾸준히 만들기 위해 신한 SOL S&P500 월배당에 투자했는데요.
다음에는 이 상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연말정산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읽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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