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사는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 나도 가능할까? (ft. 2023년)

Copycat_millionaire 2022. 11. 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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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 나도 가능할까? (ft. 2023년)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 1조, 제 4조 -

 

간단하게 실직 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짧은시간이나마 지원금을 주는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조건 >

1. 근로자 기준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이상 근무한 사람

2.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 회사 파산, 계약 종료 등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4. 구직의사 및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시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제도의 취지와 맞는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단순히 6개월이라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달 중 실제 근무일을 확인해야합니다.

즉, 한 달 실 근무일을 22일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6개월 근무 = 180일 (X)
6개월 근무 = 132일 (O)
8개월 18일 근무 = 180일(O)

그렇기에 대략 9개월을 일하신 후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이 되서야합니다.
절대, 자발적인 퇴사 (직무가 맞지않는다 등)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이 말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위와같이 수급기간은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50세 미만에 속하실꺼같은데 가입기간 3년차는 180일, 6개월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돈받으면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거죠.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대기기간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즉, 실업상태라고 신고한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간주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상태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해당 내용은 2022년 10월 15일 기준 -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


 

법제청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결국 최종금액은 위 사진에서 보시는것과 같습니다.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이 금액을 일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많이 벌었다고 많이 주는건 아니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용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고민하지말고 무조건 신고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수당, 판매수당, 수수료, 등 모든 수익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하여 조사한다고 하니

소득이 생기신다면 그냥 신고하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 "나는 아니겠지" 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안하신다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시면 취업전 날까지의 금액을 받습니다.

 

주의사항은 쥐업한 날을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신청을하시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취직하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테니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으실 겁니다.

 

 

 

부정수급 사례 유형

1.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2.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사를 위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3.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

4. 산재휴업급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5.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6.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7. 12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채취업 수당을 받는 행위

8.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한 뒤 고용보험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9. 기타 서류를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위 사항을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따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따라하시면 금방합니다.

 

2022.11.27 - [먹고, 사는 이야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상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된다고 너무 실망하지마시고 거짓으로 받을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처벌이 생각하시는거보다 강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만 Copycat_millionaire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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