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신청 방법, 지급일, 금액 이의신청 방법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이 모두 완료됬습니다.
하지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해서 못받으신 분이 있을꺼란 생각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판단은 국세청에서 하기때문에 내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2022.11.22일 지금 뉴스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기한은 11월 30일 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하러 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신청 : 2022.05.01 ~ 2022.06.01
2) 기한 후 신청 : 2022.06.02 ~ 2022.11.30
>>단,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 후 지급합니다.
3) 상반기 반기 신청 : 2021.09.01 ~ 2021.09.15
4) 하반기 반기 신청 : 2022.03.01 ~ 2022.03.15
>> 상반기, 하반기 일정을 참고하시어 2023년도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가구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2021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교인, 소득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하는 목적이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도와주어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을 안하는 가구 그리고 고소득 가구는 신청하셔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재산기준
-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분양권,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일 것
>> 단, 보유한 대출을 포함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승용차는 시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4억 이상 ~ 2억 미만의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021.12.31일 기준 위 소득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위 소득 기준은 총 소득 기준입니다. 그래서 근로 및 사업, 배당금, 이자 등
소득과 관련된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지급액은 총 소득금액 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 맞벌이 |
총 소득 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금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1) 정기 신청 시 지급일 : 2022년 9월 중 지급
2)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 :신청한 날짜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 10%차감 후 지급입니다.
3) 상반기 반기 신청 시 지급일 : 2021년 12월 중 지급
4)하반기 반기 신청 시 지급일 : 2022년 6월 중 지급
인터넷 및 손택스를 통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바쁘거나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단히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전화 한통이면 해결해 주니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청하세요!
전화번호 : 1544 - 9944 (ARS)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감액이 되는 이유는 간단한데 아래와 같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 2억 사이인 경우
>> 50% 감액
2.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10% 감액
3.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 금액만큼 빠지고 근로장려금이 지급
4. 국세 체납인 경우
>> 30%이내 감액
만약에 내가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됩니다.
다만 그럴경우 쏟는 시간대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작을 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그냥 1566-3636으로 전화하시어 상담요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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