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오늘은 세태크의 두번째 챕터입니다. 두번째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5%, 초과라면 12%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FLOW 연금계좌 종류 및 한도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택(은행)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